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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 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재항고
등록일2025.01.23
▲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 기피신청에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되자 검찰이 재항고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 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직관 검사(직무대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며 성남 FC 사건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 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측의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은 무효 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 근무규칙 등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관계인이 많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직접 수사한 검사로 하여금 항소심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원 형사 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 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 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 했고, 이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 판단도 1심과 동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방북비 김성태가 대납 …제3자뇌물 재판에 영향은?
등록일2024.12.20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19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간 경합범 관계인 사정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은 만약 (이화영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나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증을 믿고 대북송금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았다는 '제3자뇌물' 혐의입니다. 일단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무허가 및 미신고 외화 수출 행위)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올해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같은 달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 등 사실관계는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선 '뇌물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한해서만 상고(2심 판결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위법 증거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대북송금 사실관계를 재차 다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를 묵인했거나 지시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를 이 사건 주범으로 기소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이 대표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밀가루 및 묘목 인도적 지원 사업, 도지사 방북 추진 경과와 사업 논의를 위한 북한과 중국 출장 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공소장에서 당시 경기도의 결정과정과 보고체계를 전제 사실로 기술하면서 피의자(이재명)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피의자에게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실·국장 책임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재차 지시'하는 등 전결과 상관없이 모두 보고받는 체계를 확립시켜 왔다 고 했습니다. 과장 전결사항까지도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할 것을 지시한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추진과 같은 중요 사업의 추진 경과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제3자뇌물죄 입증을 위한 직무 관련성과 부정 청탁 여부도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검찰 소환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 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인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 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로, 기피 신청 심리가 대법원까지 갈 경우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