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 국민연금
  • SKT 유심재설정
  • 트럼프
  • 반도체
  • 날씨
  • 부모급여
  • 환율
  • 관세협상
  • 테슬라
뉴스48
  • 전체
  • SBS 뉴스
  • SBS Biz
  • SBS 연예스포츠
'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수서역 폭파' 이어 '광명역 폭파' 글 쓴 2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일2025.02.27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성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러 133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 며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교도관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이 선고한 치료 감호가 아닌 외래 치료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 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들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을 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2021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타인 명의로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성남 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재항고 검찰, 성남 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기피신청 재항고 등록일2025.01.23 ▲ 수원지검 성남지청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 기피신청에 이어 즉시항고도 기각되자 검찰이 재항고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해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 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 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직관 공판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직관 검사(직무대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 며 성남 FC 사건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 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측의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은 무효 라는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 근무규칙 등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관계인이 많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직접 수사한 검사로 하여금 항소심 직무 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원 형사 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 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 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 했고, 이후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은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검찰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심 판단도 1심과 동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도 자수 인정돼야 주장 '이별 통보 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서도  자수 인정돼야  주장 등록일2025.01.17 ▲ 김레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레아(28)가 항소심에서 재차 범행 후 자수한 점이 인정돼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오늘(17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레아의 살인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사실 오인, 자수 부분에 대해 인정받지 않은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잘못이 있다는 취지와 양형부당이 맞느냐 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 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범행이 벌어진 오피스텔 경비원에 대한 증인 신청 및 112 신고접수 관련 사실조회 신청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김레아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후 1층으로 내려와 오피스텔 관리동 초소에 들어가 경비원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 며 이는 자수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신고는 피해자 모친에 의해 먼저 이뤄졌고, 피고인 요청에 따른 112 신고가 이뤄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모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며 피고인 요청에 따른 제3자(경비원)에 의한 112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은 이상 형법상 '자수'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며 김레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경비원을 직접 불러 당시 신고 요청 상황과 실제 신고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채택해 이 부분 확인해보겠다 고 했습니다. 아울러 김레아 측은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에 대한 지문감정 신청 의견도 냈습니다. 김레아 측은 자신이 먼저 흉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어머니가 먼저 흉기를 잡아 이를 저지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1심 재판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제가 칼을 잡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과도를 집어 들고 와 저와 딸을 여러 차례 찔렀다 고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 경기도 화성시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당시 21세) 씨와 그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레아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방북비 김성태가 대납 …제3자뇌물 재판에 영향은?  이재명 방북비 김성태가 대납 …제3자뇌물 재판에 영향은? 등록일2024.12.20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80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어제(19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간 경합범 관계인 사정과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선고형량이 징역 9년 6월에서 일부 감경됐으나, 범죄에 대한 판단은 원심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1·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항소심은 만약 (이화영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 나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증을 믿고 대북송금을 실행에 옮겼으며, 그 대가로 '쌍방울 대북사업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전폭적 지지'를 약속받았다는 '제3자뇌물' 혐의입니다. 일단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 전 회장을 차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무허가 및 미신고 외화 수출 행위)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올해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같은 달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 등 사실관계는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선 '뇌물죄'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등에 한해서만 상고(2심 판결 불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위법 증거 등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대북송금 사실관계를 재차 다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이를 묵인했거나 지시했는지 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를 이 사건 주범으로 기소한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수시로 이 대표에게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밀가루 및 묘목 인도적 지원 사업, 도지사 방북 추진 경과와 사업 논의를 위한 북한과 중국 출장 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 공소장에서 당시 경기도의 결정과정과 보고체계를 전제 사실로 기술하면서 피의자(이재명)는 '과장 전결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인 피의자에게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실·국장 책임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재차 지시'하는 등 전결과 상관없이 모두 보고받는 체계를 확립시켜 왔다 고 했습니다. 과장 전결사항까지도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할 것을 지시한 이 대표가 자신의 방북 추진과 같은 중요 사업의 추진 경과를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외에도 제3자뇌물죄 입증을 위한 직무 관련성과 부정 청탁 여부도 재판에서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검찰 소환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경기도나 이재명은 북측에 돈을 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 며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이며,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는 김성태가 방북해 북측과 경협합의서를 공개적으로 체결하려는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액의 불법 대북송금을 대납하게 했다면 정치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망칠 중대범죄인데, 그런 범행과 반국가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음에도 그런 범행을 할 이유가 없다 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로, 기피 신청 심리가 대법원까지 갈 경우 2~3개월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연어회·술파티로 진술 회유 이화영 주장, 항소심서 모두 배척  연어회·술파티로 진술 회유  이화영 주장, 항소심서 모두 배척 등록일2024.12.19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촉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립니다. 1심 법원은 지난 6월 선고 당시 피고인의 술자리 회유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을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수사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논란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올해 4월 대북송금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 종결을 앞두고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를 처음 주장했습니다. 조사받을 당시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같은 달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주장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부부장 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지난해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음식값 결제 내용이 있고, 쌍방울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오후 9시까지 검찰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때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인 수원고법 형사 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19일) 피고인의 거듭된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출정하는 경우 외부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교도관이 다수 동행하고 피고인이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지목한 영상녹화실 구조를 비춰보면 술자리 회유가 실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 연령, 학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연어나 술 등이 제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데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 간 위법한 대질신문이 있었다 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245조 규정에 따르면 대질신문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며 특히 김성태가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임직원들이 그 업무수행을 분담한 것을 볼 때 위 대질 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 검찰이 대질신문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쟁점 중 하나였던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리호남의 필리핀 출입국 기록, 관계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그가 필리핀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200만 달러 중 70만 달러를 리호남에게 전달했다는 김성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금전 수수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그 일시, 장소에 존재했음이 증명돼야만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며 리호남 등의 신분에 비춰볼 때 국제대회 공식 초청 대상자에 포함돼있지 않고 그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 없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취재진에 낸 입장에서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대부분, 특히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함을 재확인했다 며 다만 피고인이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허위 주장을 양산하며 1심 재판부를 공격하고 형사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내는 등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오히려 징역 7년 8월로 감경한 양형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오늘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인정해 상당히 유감이다 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이화영, 2심도 대북송금 유죄에  법원이 조작된 증거 인정 유감 등록일2024.12.19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뇌물과 대북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오늘(19일) 항소심에서도 해당 혐의들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자 변호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김 모 변호사는 오늘 오후 재판을 마친 뒤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화영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간략히 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의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유죄와 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는 것 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들을 검사실에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적법하냐는 이야기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추가 기소된) 제3자뇌물죄는 사실상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며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지금 별건으로 기소한 건데 이 사건에서는 반드시 수원지검의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인해서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대북송금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원심 형량보다 1년 10월을 감형했습니다. 1심은 올해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 3억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6월→7년8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6월→7년8월 등록일2024.12.19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및 추징금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1심 9년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오늘 선고…1심 9년 6월 등록일2024.12.19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입니다. 지난 6월 7일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 3억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함에 따라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대북송금 목적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심 판단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오늘 선고…이재명 재판 영향 '촉각'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 오늘 선고…이재명 재판 영향 '촉각' 등록일2024.12.19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결과가 오늘(19일) 나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지난 6월 1심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도 대북송금 목적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심 판단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해 중지된 상태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9일로 연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선고, 다음 달 19일로 연기 등록일2024.11.27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후 2시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선고될 예정이었습니다. 선고기일이 변경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 재판부는 선고 전 추가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하기도 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만료일이 다음 달 21일인 점을 고려하면 기한 만료 직전까지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연말·연초 휴정 기간(2024년 12월 23일∼2025년 1월 3일)을 앞둔 11월 말부터 12월 초·중순까지는 선고 재판이 집중되는데, 이 같은 상황도 선고기일 연기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과 추징 3억 3천4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측근 문 모 씨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주게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 3억 2천595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