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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등록일
2025.04.17
▲ 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 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 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유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 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 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습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입니다. 유 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진행됩니다.
'유영재 구속' 선우은숙 측 가족 간 성폭력 경각심 갖는 계기 되길
등록일
2025.01.23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 친언니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우은숙과 A 씨의 공동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유영재가 법정 구속되자,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일주일 동안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면서 일주일 후부터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A 씨에 대한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유영재 구속' 선우은숙 측 가족 간 성폭력 경각심 갖는 계기 되길
등록일
2025.01.23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우은숙과 A씨의 공동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유영재가 법정 구속되자,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일주일 동안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면서 일주일 후부터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A씨에 대한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법정구속' 유영재 측 항소 여부? 아직 정해진 건 없어
등록일
2025.01.23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64) 친언니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동행한 유영재 측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이날 유영재는 재판에 앞서 지인과 가족 3~4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유영재는 따로 얼굴을 가리진 않았고 무거운 표정을 지어보였다. 유영재는 유죄가 인정된 이후 이번 선고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라는 질문에 스스로를 돌아보겠다. 고 말한 뒤 지인들이 있는 방청석을 살짝 돌아본 뒤 법정구속됐다. 재판 이후 유영재와 동행한 관계자들은 항소 여부를 결정했나. 라는 질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정해진 건 없다. 며 법정 구속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A씨에 대한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 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유영재가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등록일
2025.01.23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과 결혼 생활 도중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 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 피고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 면서도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탄원을 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고 양형 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고의로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결심 공판 당시 유영재는 이 일로 34년간 이룬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봤다. 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결혼 전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존재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선우은숙과의 이혼 이후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거주하는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유영재가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 선고
등록일
2025.01.23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0)가 선우은숙과 결혼 생활 도중 친언니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진행된 제1형사부 (허용규 부장판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영재의 강체주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내용 진술이 일관되고 ▲감정, 피해 전후 사항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한 점 ▲유명인의 친언니로서 무고할 동기가 없다. 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친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데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가족들에게 피해 사실을 차마 알리지 못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 피고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복구하지도 못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 면서도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탄원을 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고 양형 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고의로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왔다. 지난해 11월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결심 공판 당시 유영재는 이 일로 34년간 이룬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봤다. 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6개월의 결혼생활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결혼 전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존재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또 선우은숙과의 이혼 이후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거주하는 집에서 식사 등 살림을 챙겨줬던 친언니가 유영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충격을 줬다. 검찰에 따르면 유영재가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2023년부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선우은숙 며느리' 최선정, 참사 애도 →1억원 기부
등록일
2025.01.02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국가적인 애도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배우 겸 사업가 최선정(31) 이 연말을 맞아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1억원을 쾌척했다. 배우 선우은숙(65)의 며느리이자 배우 이상원(42)의 배우자인 최선정은 지난 3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전날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 기부금은 소아암을 앓는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최선정은 지난 29일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아픈 마음을 털어놓으며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을 모든 분들을 생각하면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 말 한마디 위로도 쉽게 나오지 않을 만큼 가슴이 저려온다. 고 위로했다. 최선정은 매년 약 1300명의 아이들이 소아암을 진단받고, 백혈병은 약 86% 이상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비급여 약제, 고액의 치료비, 부대비용 등 절방적인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오늘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한다. 고 기부 이유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선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계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하며 2025년에는 모든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기를 기도한다. 고 적었다. 2015년 미스춘향 선발대회 입상한 뒤 배우로 활약하던 최선정은 2018년 배우 이영하, 선우은숙의 아들인 이상원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최선정은 한해 3억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선행과 기부로 모범을 보여왔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최선정은 여성 CEO 고액기부자 모임인 그린노블 클럽에 합류한 바 있다. kykang@sbs.co.kr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유영재 재판 출석... 충격 컸다
등록일
2024.12.17
[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배우 선우은숙(64)이 자신의 친언니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유영재(60)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우은숙은 17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의 증인으로 나섰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혼인 관계였던 지난해 3~10월 사이 5차례에 걸쳐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지난 4월 이혼했고 이후 친언니 A씨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유영재를 고소했다. 이날 선우은숙은 친언니 A씨로부터 뒤늦게 강제 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언니가 녹취를 들려줬다. '은숙 씨가 알면 안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다. 듣고 너무 충격이 컸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친언니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선우은숙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언니가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스트레스로 언니가 6kg이 빠졌다. 고 주장했다. 앞서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유영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유영재가 동생이 없는 집에서 유영재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비틀 거나, 뒤에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유영재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인들의 모임에서 처음 만난 뒤 2022년 10월 혼인 신고를 해 법적인 부부가 됐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을 공식화했다. kykang@sbs.co.kr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일
2024.11.12
▲ 배우 선우은숙(왼쪽)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65)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 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와 유 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 씨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씨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다음 달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4월 이혼했습니다. 현재 선우은숙 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립니다.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불구속 기소
등록일
2024.10.21
▲ 방송인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65)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유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유 씨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올해 초 이혼했습니다. 현재 선우은숙 씨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