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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개헌 과정에 민주당 설득 가능?…한 후보 답변 따져보니 (D리포트) [사실은] 개헌 과정에 민주당 설득 가능?…한 후보 답변 따져보니 (D리포트) 등록일2025.05.08 한덕수 후보는 개헌하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합의안을 만들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받자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2/3에 가까운 국회의원 숫자를 갖고 있는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저는 반드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간호법'을 들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 간호법. 정말 어렵고 쟁점이 많은 법이었지만, 제가 야당의 많은 분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결국 그 어려운 간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지난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첫 민생법안으로, 당시 총리였던 한 후보가 국회에 법안 처리를 촉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 후보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설득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앞선 재작년 4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때 여당이 반대해 법안은 끝내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료 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던 간호사들이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 위험에 내몰리자 정부와 여당이 급선회해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지난해 8월) :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약 1만 6천여 명의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물론 일부 문구를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취재 : 안상우,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예솔, 작가 : 김효진 인턴 조장하,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기재부 왕 노릇 예산편성권 분리? 미국 따라 했다는데 [사실은]  기재부 왕 노릇  예산편성권 분리? 미국 따라 했다는데 [사실은] 등록일2025.05.02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죠. 이후 민주당 안에서 기재부 권한을 쪼개서 미국처럼 예산 편성 권한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이 너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안상우 기자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 수립이라는 두 권한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 경제 기획이나 재정까지 다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편성권을 떼어 기획예산처로 옮기는 법 개정안을 지난달 낸 데 이어, 최근에는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재부를 해체해서 마음껏 돈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국민 혈세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삼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민주당의 방안은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데, 미국에서는 재무부에 있던 예산 편성권이 1939년 대통령실로 분리됐습니다. 즉,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에 두는 방안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미국은 우리와 달리 의회의 견제 권한이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미 의회는 대통령이 짠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건 물론, 증액하거나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은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 전체를 거부할 순 있지만, 특정 항목의 집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예산 집행을 미루자 탄핵소추로 이어졌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삭감만 가능하고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가 예산 집행을 미루더라도 따로 견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박상인/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는 건 책무감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로 분리하려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릴 수 있는 만큼 미국처럼 견제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연준·조수인,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미국·캐나다도 지금 다 한다 설전…김-한 토론 봤더니 [사실은]  미국·캐나다도 지금 다 한다  설전…김-한 토론 봤더니 [사실은] 등록일2025.05.01 &<앵커&> 어제(3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 공약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 후보가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후보가 아주 일부만 투자한 거라고 반박하고 나선 건데요. 누구 말이 사실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을 공약으로 내건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두 나라가 이미 연기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전체가 아닌 일부 연기금만 투자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미 하고 있고….] [한동훈/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아주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 우선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연기금의 투자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다릅니다. 두 주요 연기금이 가상 자산에 투자했다가 2022년 한 해에만 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이후 지금까지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또, 김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 비트코인에 한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정부 기관 투자도 허용해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도록 그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미국 회사에 투자하는 등 간접 투자만 하고 있는데, 김 후보는 연기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여 전략자산으로 비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김 후보의 공약대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할 수 있을까. [박선영/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비트코인 자체가) 사실 위험한데, 노후 자금으로 쓰여야 되는 돈을 비트코인 같이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전혀 동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공약을 내세웠던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막대한 예산과 정치적 반발 등을 우려해 범죄 자산 몰수를 통해 확보한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만 유지한 채 추가 매입은 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서승현,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취재파일] 우리만 '아동 성착취물 만화' 처벌한다고? [사실은 A/S] [취재파일] 우리만 '아동 성착취물 만화' 처벌한다고? [사실은 A/S] 등록일2025.04.22 SBS 8뉴스의 팩트체크 코너 &<사실은&>을 통해 보도한 이슈와 방송 이후 달린 댓글 등을 통해 추가 제기된 의문점들을 다시 짚어보는 '사실은 A/S'입니다. 최근 &<사실은&>에서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게임물과 영상물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과 이를 개선하려는 법 개정 노력이 과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외 사례와 비교해 따져봤습니다.* ▶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의문점들이 추가 제기됐는데요. 어떤 반론들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Q1. 미국에서 정말 '아동 성착취물 만화'를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나? 미국 연법 제18편 1466A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아동성착취물을 고의로 제작하거나 유포, 수령, 소지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특히, 이 법조항에서는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외설적으로 묘사한 그림과 만화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1466A of Title 18, United State Code, makes it illegal for any person to knowingly produce, distribute, receive, or possess with intent to transfer or distribute visual representations, such as drawings, cartoons, or paintings that appear to depict minors engaged in sexually explicit conduct and are deemed obscene. 출처 : 미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그럼에도 댓글 등을 통해 '법 내용은 이렇지만 실제 피해자가 있어야 처벌로 이어진다.', '가상의 만화도 처벌한다는 판례가 있냐?'와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United States v. Whorley 사건을 보면, 이런 주장들이 근거가 없음이 또 드러납니다. Whorley는 지난 2004년 버지니아 주정부의 고용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일본 아동 포르노그라피 만화 등을 주고받았다가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2006년 지방법원에서 20년 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는데 실제 피해자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실제 피해자가 없으니 처벌 대상도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미국 항소법원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미 같은 법에서 아동 성착취물에 묘사된 미성년자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범죄 사실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출처 : 18. U.S.C 1466A-c) 연방대법원도 사실상 이 판결을 인정함으로써 만화로 표현됐든, 글로써 표현됐든 가상의 아동 성착취물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Q2. 독일은 아동 성착취물 만화를 처벌하지 않는다? 댓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의문점 중 하나는 독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만화로 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일까. 독일에서는 만화나 그림으로 된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법원이 현실성이 떨어지고 허구적이라고 판단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출처 :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그러나 이런 이유로 만화로 된 모든 아동 성착취물이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형법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실제와 가깝게 재현한 경우('Wirklichkeitsnah')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출처 : 독일 형법 제184조) 이에 따라 만화나 그림으로 표현된 가상의 성착취물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출처 : 국제 아동 성착취 근절 단체 ECPAT, 2021) 따라서 독일에서는 만화로 된 아동 음란물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만화로 표현했든, 3D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든, AI를 이용했든 아동 성착취물이 실제와 가깝게 재현된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샤 뵈트너 / 독일 변호사(형사법 전문가)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허구적인 묘사도 독일 형법 184조에 따라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 문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구적인 묘사라고 해도 (실제와 가깝게 재현해) 일반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현실성(wirklichkeitsnahe)'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실성이 처벌 대상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배경은 무엇일까. 베를린 샤리테의 성 과학 및 성의학 연구소는 소아성애자가 AI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제작된 아동 포르노에 접근할 경우 성인과 미성년자간의 성적 접촉이 가능하고, 더 나아가 미성년자가 그런 접촉을 원한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성착취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와 가깝다면 진짜 아동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는 독일은 물론,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가상의 성착취물을 처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Q3. 일본은 만화로 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하지 않는다? 앞서, &<사실은&> 보도에서는 미국, 독일 사례에 이어 일본 역시 만화로 표현된 가상의 성착취물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근거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보고서는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법&>을 근거로 “만화 등 실존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창작물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법&> 제2조(정의) ? 이 법률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 ? 아동 포르노 라 함은 사진, 전자기적 기록 등의 매체에 의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묘사한 것을 말한다. 1. 아동이 상대방이거나 아동에 의해 행해지는 성교 또는 이에 유사한 행위. 2. 타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아동이 타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는 것. 3. 의복을 전부 또는 일부 착용하지 않은 아동의 신체 중 성적인 부위(성기, 항문, 엉덩이, 가슴 등)가 노출되거나 강조되어 성욕을 자극하는 것. 이때 '전자기적 기록 등의 매체에 의해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묘사물'에는 당연히 CG, 애니메이션, 3D 렌더링, 디지털 드로잉 등에 의한 창작물도 포함됩니다. 즉, 이 법 조항만 보면 만화로 된 가상의 창작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 적용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됐지만, 당시 일본 의회는 만화나 애니메이션, CG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제 사회는 즉각 일본이 “아동 음란물의 허브가 될 것”이라며 비판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UN 아동 보호 특사 또한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 만화 콘텐츠는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UN에 '아동 음란물의 범위가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까지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실재하는 아동을 표현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동 음란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Q4. 일본은 왜 가상의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가? SBS 보도 내용과 달리, 일본 정부가 가상의 성착취물을 아동 음란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현행 '아청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일본과 무관하게 미국과 독일, 스위스 등 주요 국가들은 가상의 성착취물도 아동 음란물로 보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왜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성착취물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를 통해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동매춘?포르노법&> 제3조(적용상 주의) 이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 연구, 문화예술 활동, 보도 등과 관련된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옹호한다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를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등의 권리는 물론, 아동 음란물과 서브 컬쳐 사이 어딘가에 애매하게 자리 잡은 일본의 로리콘* 문화와 산업을 고려한 결정이었단 점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로리타 콤플렉스의 일본식 줄임말로 어린(혹은 어려 보이는) 소녀 캐릭터를 이용한 외설적인 창작물 장르. 실제로 영국의 BBC는 &<왜 일본은 아동 포르노 만화를 금지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연상케 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사회 일부 구성원의 독특한 취미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입법으로 수많은 종사자와 소비자 전부를 범죄자로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Q5.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미국과 독일은 아동 보호에 초점을 맞췄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피해자가 없는 가상의 아동 성착취물도 처벌 및 규제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표현의 자유와 로리콘 문화 및 산업에 더 무게를 뒀기 때문에 가상의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이미 아청법 도입을 통해 아동 보호라는 가치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법 취지에 맞춰 우리 법원은 가상의 성착취물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음란만화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가 아청법을 적용한 판례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을 게임물 또는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한정하고 있어 입법 미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 법 개정안은 이런 기형적인 입법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 만화인 동호회에서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제목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연상케하는 창작물을 전시하고 판매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기형적인 입법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새로운 영역으로 처벌과 규제의 칼날을 확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에 반대한다면 이제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어린이 런치세트'와 같은 아동 성착취물이 과연 서브 컬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로서 온전히 보호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과연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작가 : 김효진 / 인턴 : 조장하)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 등록일2025.04.19 &<앵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영상으로 된 아동 성착취물은 무겁게 처벌하지만, 만화나 그림으로 된 것은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다', '권위주의 국가에나 있을 만한 법이다' 이런 반발 탓에 철회됐는데요. 이게 근거 있는 주장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안상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만화 동호인 전시회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전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게임물과 영상물에 한정해 처벌하기에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처벌 대상을 만화나 그림 등 인쇄 매체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정안에 3만 건에 달하는 의견이 달렸는데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나 있을 법이다 ,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 등의 반발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들이 사실일까? 취재팀이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보고 처벌합니다. 독일과 일본도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즉,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용희/미국 뉴욕주 변호사 :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대중들로 하여금 범죄를 할 수 있는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해결했을까.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법에서) 노출 방식이라든가, 노출 부위라든가, 행위 태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구체화해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누구나) 판단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는 의미로, 국회는 곧 이런 검토 내용을 토대로 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영상출처 : 유튜브 'PennLive.com')
[사실은 A/S] 내가 낸 산불 기부금, 얼마나 피해 지원에 쓰일까 [사실은 A/S] 내가 낸 산불 기부금, 얼마나 피해 지원에 쓰일까 등록일2025.04.11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뒤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 사례로는 사상 최대 금액인 1,159억 원이 모였는데요. 우리 사회가 가장 큰 아픔을, 가장 큰 나눔으로 치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부에 대한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기부금 대부분이 기부단체 운영비로 쓰인단 내용인데,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직접 검증해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 10%만 이재민에게? '산불 기부금' 따져보니 (4/7 8뉴스) 하지만, 보도 이후에도 댓글 등을 통해 기부금에 대한 의혹이나 가짜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댓글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시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 Q. 윤미향 전 의원 사건이 생각나서…기부해도 될까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선 직후인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서 기부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찰 수사로도 이어져 지난해 11월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 결과 기부금 유용 가능성을 논할 때 윤 전 의원의 사례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모인 기부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윤 전 의원의 모금 활동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윤 전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된 후원회원으로부터 가입금과 회비 등을 받은 것이므로 기부금품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에 나선 대표 기부단체들은 모두 당국에 모금 활동에 대한 등록을 마친 곳 들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모집부터 사용 내역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당국으로부터 철저하게 검사받고 있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이 중 일부를 횡령해 유죄가 인정된 윤 전 의원과 이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기부단체들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Q. 기부금으로 단란주점 갔던 단체 아니야?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노래방에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2천만 원 가까이)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워크숍 비용을 집행한다면서 정작 워크숍 목적에 맞지 않게 스키장, 레프팅, 바다낚시에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이 드러났던 겁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이 뉴스는 여전히 시민들의 뇌리에 박혀 내가 낸 기부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 아니냔 불안과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벌어진 일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10년 이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와) 국정감사 등 외부 감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자와 기부를 받는 대상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모든 기부 사업의 지출 내역도 분기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꾸준히 자정 노력을 한 덕분에 평가 4년 만인 지난 2015년 청렴도 점수는 8.6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인 7.78점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Q. 기부금의 9할은 기부단체 운영비, 인건비로 다 빠져나간다? 제 아무리 기부금을 잘 집행한다고 해도 일정 정도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집과 집행 과정에서 드는 인건비 등 부대비용도 커지면서 실제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되는 건 기부금 중 1할에 불과할 것이란 주장인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부금 대부분이 부대비용으로 빠져나갈 일은 없습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원 특별 모금'처럼 사전에 기부 목적을 명시할 경우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기부금 중 일부를 쓸 수 있는데, 법에서는 기부금이 20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0% 이내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홍보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대비용에 많이 들어가도 기부금의 10%를 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를 두고 아니. 10%나 기부단체가 떼어간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10%는 어디까지나 한도일 뿐, 기계적으로 10%를 떼어간단 의미는 아닙니다. 지난 2022년에는 동해안 지역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했고, 당시에도 전국에서 약 80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때 대한적십자사는 한 해 동안 121억 원을 모금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인건비나 홍보비 등 부대비용으로 나간 건 3.5%인 4.2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됐습니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번 산불로 모인 기부금도 95% 이상은 오로지 산불 피해 지원 및 복구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부라는 선의가 왜곡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짜인 법 위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잘못과 거기서 비롯된 오해가 기부금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문제없으니 믿어 달라.는 기부금 단체들의 호소만으로는 이런 의심과 불신을 지우긴 어렵다는 얘기일 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이런 불신을 뛰어넘어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겁니다. 부디 기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신속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속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취재: 안상우 / 영상취재: 김학모, 조창현 / 영상편집: 원형희 / CG: 방민주 / 작가: 김효진 / 인턴: 조장하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1,000억 모였는데… 기부단체 못 믿어 설마 꿀꺽? [사실은] 1,000억 모였는데… 기부단체 못 믿어  설마 꿀꺽? [사실은] 등록일2025.04.07 &<앵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부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금이 일부만 이재민들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기부 단체의 운영비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산불 피해복구 성금과 관련된 SNS 글들입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기부를 못 하겠다 , 기부금을 누가 빼돌리는 거냐 는 글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1만 원 기부하면 9천 원은 기부단체 인건비로 빠져나간다 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표적인 기부단체 3곳에 지금까지 모인 기부금은 1천3억 원. 현행법에 따르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은 반드시 그 용도로만 쓰게 돼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모집과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기부금 총액의 10% 내에서 충당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부 단체들이 전체 기부금의 10%를 무조건 부대비용으로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례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2년 전체 기부금의 3.5%만 부대 비용에 썼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 기부금법에 따라서 최종 결과 보고를 홈페이지라든지 게시를 하고 행안부에도 보고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용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의 95% 이상은 피해 복구에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 단체는 인건비나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걸까. 이번에 가장 많이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지난해 운영 비용으로 19억 3천만 원을 썼는데, 임대와 이자 수입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경우 전체 모금액의 4.6%를 운영비로 썼지만, 이 돈은 기부자가 사용 목적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일반 모금'에서 충당했습니다. 결국 산불 복구와 같이 목적이 명시된 기부금이 기부단체 운영비로 쓰일 거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인 겁니다. [김광용/행정안전부 대변인 : 당장 아무것도 못 갖고 밖으로 나오시고 집이 전소된 분들이 수천 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이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이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런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피해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기에 제3자가 유용할 가능성 역시 원천 차단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홍지월·방민주·이예솔,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베꼈네 무조건 생떼?…한국 있는데 중국 없었다 [사실은]  베꼈네  무조건 생떼?…한국 있는데 중국 없었다 [사실은] 등록일2025.03.13 &<앵커&> 한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매듭 장인과 협업해서 만든 제품을 놓고, 최근 중국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중국 고유의 매듭 문화를 한국이 도용했다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무형문화재 김은영 매듭장이 우리 전통 매듭으로 만든 패션 브랜드 펜디의 '바게트백'입니다. 이 회사는 SNS를 통해 세계 최고의 장인정신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김은영 장인이 제작했다 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 지난달 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중국 고유의 매듭 문화를 도용했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SNS를 중심으로 펜디가 한국과 협업해 중국 매듭을 훔쳤다 중국 매듭을 한국 매듭이라 부르며 문화를 훔치고 있다 는 등 격한 반응이 나왔고 심지어 한국 유학생은 중국에서 매듭 기술을 배운 뒤 자국 전통이라고 우긴다 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우선 김은영 매듭장은 중국에서 유학한 적이 없습니다. 1976년 매듭장으로 지정된 고 김희진 장인의 직속 제자로, 우리 정부가 1968년부터 매듭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공식 지정한 이래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제자를 배출하면서 우리 전통 매듭 기술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 중국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5차례에 걸쳐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해 왔는데, 그간 인정된 무형유산 1천여 건을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전수 조사한 결과 엉뚱하게도 우리의 김치 담그는 방식까지 유산 목록에 올린 반면 중국 매듭 공예는 등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 논문도 자신들의 매듭 공예가 산업화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보존 노력 없이 무조건 '중국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중일 3국이 공유하는 문화지만, 서로 다르게 발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최은수/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회 전문위원 : 시작은 비슷했을지 모르지만 사용하면서 그 나라에 맞게 색상이나 재료, 문양이 다 바뀐다고요.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에는 응대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내세우는 '문화 도용'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조수인·이연준·강경림,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화면제공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20m 뒤처져 사망, 교사 탓?… 다 없애라, 어떻게 알아채 [사실은] 20m 뒤처져 사망, 교사 탓?… 다 없애라, 어떻게 알아채  [사실은] 등록일2025.03.10 &<앵커&> 3년 전 현장학습에 갔었던 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심 법원이 당시 인솔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냐며 아예 체험학습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뭐가 사실일지 저희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는 지난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학습을 온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모두 하차한 뒤 버스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학생 1명이 대열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다가 버스에 치여 숨진 겁니다. 지난달, 1심 법원은 인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또 판결 내용이 보도되자, 교사 몰래 빠져나간 아이를 어떻게 알아채냐 진짜 말 안 듣는 애였나 보네 선생님이 도대체 왜 벌을 받아야 하나 등 비판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검찰 수사 결과, 피해 학생은 버스에서 내린 직후 풀린 신발 끈을 묶는 과정에서 대열에서 멀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 몰래 이탈했다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또 피해 학생이 대열에서 멀어지는 동안 인솔 교사가 뒤를 돌아보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사고가 났더라도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무죄가 나온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어느 정도까지 주의를 기울여야만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냐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책임을 묻기 전에 교사의 주의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남기/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 최소한의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면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서도록 해주면 교사들은 불안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러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솔 교사 추가 배치 의무화 등 추가 안전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홍지월·서승현,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조장하)
'한국산 세탁기' 때렸던 트럼프…실속 챙기고 '생색' [사실은] '한국산 세탁기' 때렸던 트럼프…실속 챙기고 '생색' [사실은] 등록일2025.02.06 &<앵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세를 무기처럼 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조치의 성공 사례로 한국산 세탁기를 꼽았습니다. 덤핑 판매되고 있던 한국산 세탁기에 관세를 매겨서 미국 회사들을 살렸단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지 팩트체크 &<사실은&> 팀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열린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느닷없이 한국산 세탁기를 언급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 판매되고 있어 50%에서 100%까지 관세를 물렸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미국의 회사들은 다 망했을 것입니다.]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시장에서 원래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덤핑 판매'되고 있어서 관세 조치를 통해 미국 회사들을 살렸단 겁니다. 과연 사실일까.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10%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부당한 관세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고 3년여 소송 끝에 WTO는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인호/산업통상자원부 당시 통상차관보(지난 2016년) :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에 제동이 걸리자,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세이프가드'였습니다. 한국산 세탁기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전체 수입량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최대 50%의 관세를 물린 겁니다. 하지만 WTO는 이마저도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산 세탁기가 덤핑 판매돼 관세를 물렸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난 겁니다. 그럼에도 한국산 세탁기를 자신의 업적으로 꼽은 이유는 뭘까. WTO에서 5년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율의 관세를 물게 되면서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량은 급감했고,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새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기창/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거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고 그로 인해서 실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혹은 산업에 우리나라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조차 부당한 관세로 압박하는 트럼프.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경림·전유근, VJ : 김준호, 작가: 김효진, 인턴: 배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