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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어르신 연금 덜 깎는다…소득기준 논의 윤곽 일하는 어르신 연금 덜 깎는다…소득기준 논의 윤곽 등록일2025.11.19 [앵커] 국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 감액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깎이는 월 소득기준을 현재보다 얼마나 높일지, 이르면 오늘(19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광윤 기자,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오전 10시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은 올해 약 309만 원인데요. 노령연금 받는 어르신의 월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초과된 금액에 따라 받는 연금이 줄고, 배우자와 자녀 수 등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감액 기준선을 얼마나 높일지가 관건인데, 앞서 의원 발의안에선 100만 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선 200만 원 더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상임위 관계자는 &'얼마로 조정할지는 오늘 결론 날 듯하다&'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회의에 복지부 1·2차관 모두 참석한 만큼 재정부담 등에 대한 정부 의견도 감안해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측은 해당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여하튼 연금삭감 완화되는 건데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감액 기준선을 100만 원 더 높이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933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감액 대상자들이 못 받던 부양가족연금액까지 지급하면 총 2천8백억 원가량 필요합니다. 감액 기준선을 200만 원까지 높이면 필요한 재정 규모는 5년간 5천3백억 원대로 더 큰 폭으로 불어나는데요. 국민연금 재원 우려를 감안하면 감액 기준을 대폭 상향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年 50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年 50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font> 등록일2025.11.01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의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면 &'부양가족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부담이 큰 중장년 부양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아직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2급 이상 자녀, 또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연금액 외에 가족수당 성격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7원, 자녀나 부모 월 1만6680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같은 집에서 생계를 의지하는 배우자와 노모를 함께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 약 4만2000원, 연간 약 50만 원가량을 더 받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 상향 일정에 따라 조정되며, 올해 기준 63세인 1962년생의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올해는 2.3%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계로 2024년 월평균 약 234만 명에게 579억 원이 지급됐고, 연간 총 지급액은 6952억 원에 달합니다.

수급자 1인 평균으로 보면 월 약 2만5000원, 연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수급자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 등 기본 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이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중복해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후에도 생계유지 관계 단절, 연령 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으로 요건이 사라지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땐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액만 지원되고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료비·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연 48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타먹는 '가족연금' 연 48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타먹는 '가족연금</font>' 등록일2025.08.10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60대 젊은 노인이 80대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고령임에도 부양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1962년생은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올해 연금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급여액도 인상되는 국민연금의 강점이 부양가족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올해는 모두 2.3%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이 두 명의 가족에 생계를 의존한다고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기 위해선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시엔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연 48만원도 더 받는다는데…'가족연금' 더 받는 꿀팁 연 48만원도 더 받는다는데…'가족연금</font>' 더 받는 꿀팁 등록일2025.07.07 국민연금 이외에 사실상 별도 소득이 없는데도, 부모님 등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의 가족 부양자들에게 월별로 소소한 금액을 지원하는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이 잘 알려지지 않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쭉 함께 시행돼온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연령은 국민연금 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63세가 되는 1962년생부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할 수 있습니다. 8년 뒤인 2033년에는 지급개시연령이 2년 늘어나 65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급여액도 인상되는 국민연금의 강점이 부양가족연금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죠. 올해는 모두 2.3% 올랐습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다만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받던 중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 한 명의 부양가족이 다른 가족 두 명에게 생계를 의존해도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年 50만원 준대요…몰라서 못 타먹는 '이 연금' 아시나요? 年 50만원 준대요…몰라서 못 타먹는 '이 연금' 아시나요? 등록일2025.05.27 정부가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위해 이른바 &'가족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수급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기본연금액 이외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입니다. 해당 제도는 국민연금이 출범한 1988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장애 2급 이상), 고령(63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족연금 수급 가능연령은 국민연금 급여지급 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됩니다. 올해 기준 63세인 지급개시 연령은 10년 뒤인 2033년 2세 더 늘어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7원(연 30만330원)입니다.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만6680원(연 20만160원)입니다.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2000원씩 1년에 50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을 급여액 인상에 반영하는 국민연금처럼 가족연금도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대상 수급자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 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다만 등록이 됐다고 평생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받던 중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또 연금은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소액 지급에 전체 규모 막대한 '부양가족연금'…'축소론' 제기 소액 지급에 전체 규모 막대한 '부양가족연금</font>'…'축소론' 제기 등록일2025.01.22 실효성이 적은 이른바 &'부양가족연금&'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 즉 배우자,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가족을 부양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지급되지만, 1인당 지급 금액이 너무 적어 단위 가구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9만원가량으로 월 2만4천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가량으로 원 1만6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체 지급 대상 규모가 크다 보니 전체 지급 액수 자체는 매우 큽니다. 2023년 부양가족연금 총수급자 수는 240만명에 이르며 전체 지급액은 약 6천7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양가족연금이 본래 목적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지원할 만큼의 액수에는 못 미쳐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수급자 수와 지급액 규모는 막대하다는 복합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부양가족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지급액이 턱없이 적지만, 이를 지급하기 위한 자격요건 심사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부양가족연금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다른 가족부양 지원 제도가 속속 출현하면서 부양가족연금의 목적을 대체하는 등 제도 중복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성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성숙으로 &'1인 1연금&'으로 발전하는 상황과 다른 복지 급여제도의 등장에 발맞춰 부양가족연금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쪽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당분간 유지하되 노령연금의 부양가족연금 중 부모 및 배우자 급여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모와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부모 대상 부양가족연금을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무르익으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해 배우자 대상 부양가족연금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성 연구위원은 주장했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을 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생계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 국민연금 카톡, 올 때 됐는데 …올해부터 '네이버'로 바뀐다 [단독]  국민연금 카톡, 올 때 됐는데 …올해부터 '네이버'로 바뀐다 등록일2025.01.02 [앵커] 매년 1월 올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오르는지 카카오톡으로 오는 안내장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올해부턴 카톡이 아닌 네이버로 바뀝니다. 모바일 안내대상도 최고 66세까지 2세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광윤 기자, 어르신들이 올해 받는 연금액, 언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연금 인상률과 수령액 등에 대한 안내를 오는 10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달 기준 연금 수령 대상자는 707만 4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 정도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는 우편이 아닌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장을 받는데, 올해는 기존의 카카오톡이 아닌 네이버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카카오페이가 지난 12월 31일부로 관련 사업을 종료하면서 발송채널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모바일로 안내받는 연령상 한도 더 높아졌다고요? [기자]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문서 안내대상이 66세까지로 전보다 2세 상향됐습니다. 고령자의 모바일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건데요. 67세 이상이거나 네이버 발송을 거부한 분들은 대부분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습니다. 또 안내되는 연금액은 연말정산을 감안하지 않은 액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부양가족연금을 제외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실제 수령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공단 측 설명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649만 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649만 명 받는 국민연금, 이달부터 3.6% 오른다 등록일2024.01.09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 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 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합니다.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 2천32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가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천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천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만 200원, 6천790원씩 인상됩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 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릅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천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작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됩니다.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고시됐습니다. 신규 수급자는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에 재평가율을 곱해 현재가치로 환산함으로써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올려잡아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는 매년 법에 따라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합니다. 만약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 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 5천 원을 받습니다. 매년 재조정되는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소득이 200만 원보다 오르게 되고, 연금도 매월 71만 5천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한편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을 두고 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이 맞다 며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후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수익금도 1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말 대통령이 특단의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말씀하셨고, 이후로 여러 조치를 해왔다 며 수익 제고 방안 등이 준비되는 대로 알리겠다 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초연금 3.6%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국민연금 ·기초연금 3.6% 더 받는다…물가상승률 반영 등록일2024.01.09 정부가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국민연금액과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9일) 2024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명(지난해 10월 기준)의 기본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3.6% 오릅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받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 3.6%가 반영됩니다. 연간 배우자는 29만3천580원, 자녀·부모는 19만5천660원으로 각각 1만200원, 6천790원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 32만 3천180원에서 33만 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양가족·유족연금,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 부양가족·유족연금,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 등록일2023.09.13 앞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늘(13일)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내일(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다음 달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