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서'프로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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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방송 시작일 2023. 11. 18 ~ 2024. 01. 17
방송 요일,시간 수 22:40~23:59

기획의도

글로벌 뮤직의 트랜드 K-POP을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SBS 최초 걸그룹 오디션 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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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6
황홀한 순간…어디서 이런 제스처 턱시도·힐에 자신감  황홀한 순간…어디서 이런 제스처  턱시도·힐에 자신감 등록일2025.01.31 &<앵커&> 시니어 모델들의 패션쇼가 지역 행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참가한 시니어 모델들은 패션쇼 덕에 행복해지고 건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모델들이 당당한 발걸음과 활기찬 표정으로 런어웨이를 오갑니다. 모델들은 평균 나이 73세의 용인 지역 거주 어르신들입니다. [이상일/용인특례시장 :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려고 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열정은 젊은 청년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가족과 지인 등 수백 명의 관객들은 모델들에게 뜨거운 환호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오향임/패션쇼 참가 시니어 모델 : 너무 황홀했고 행복했어요. 진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제스처라든가, 아무튼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조민서/시니어 모델 가족 : 패션쇼 하면서 힐링이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니어 패션쇼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모델들은 무대에 서기 위해 전문 강사에게 몇 달에 걸쳐 수업을 받았습니다. 워킹과 포즈 등으로 구성된 교육 과정은 걷는 자세 교정과 자신감 고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감상현/시니어 모델 학교 강사 : 생활하실 때 몸을 많이 웅크리거나 굽어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통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바른 자세를 제일 중점을 두고 지금 수업하고 있습니다.] [선우 금/용인시 시니어 모델 : 운동화 신다가 다시 힐을 신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게 보이지 않게 코어 힘이 되게 필요해요. 높은 것 신으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지고….] 용인시는 시니어 패션쇼를 해마다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도련님·아가씨' vs '처남·처제'…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련님·아가씨' vs '처남·처제'…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록일2018.09.25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아가씨, 아내의 동생은 처남·처제. 결혼하면서 생기는 이런 호칭이 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정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 기자 &>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아가씨, 아내의 동생은 처남·처제.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성차별적이라 개선해야 된다고 한 가족 호칭인데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불러온 호칭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거리에서 이런 호칭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장명옥/서울 은평구 : 남편 쪽으로만 한없이 올리는 것 같고, 친정 쪽으로는 평상어로 불려지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죠.] [이봉섭/경기도 고양시 : 차별을 한다, 성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도, 한 번도 느껴본 일도 없고 반만 년 역사에서 쭉 그렇게 내려온 건데.] 응답자의 65%가 지금 호칭에 문제가 있다는 쪽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조민서/서울 도봉구 : 시댁 식구들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종이 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성 응답자도 절반가량 '문제 있다'에 동의했습니다. [정종찬/서울 마포구 : 남편의 형제에게 다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별이 문제니까 대안은 당연히 차별을 없애는 데서 찾아야 할 겁니다. [정영화/서울 마포구 : 시댁이나, 친정이나, 똑같은 존칭어를 쓰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시댁은 시댁, 친정도 친정댁으로….] 하지만 도련님이나 서방님처럼 굳어진 말을 대체할 표현을 새로 찾아내거나 만들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그래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도 표준 가족 호칭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미/서울 송파구 : 자연스럽게 이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대중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성평등적 호칭을 찾아가는 데는 다양한 시도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인홍·이효진/경기 고양시 (남매) :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죠. (미래의 아내가 여동생에게) 갑자기 효진아 이러면 약간 얘 봐라 이러겠죠. (아니? 난 괜찮은데?) 오, 그래? 그러면 오케이.]
'도련님·아가씨' vs '처남·처제'…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련님·아가씨' vs '처남·처제'…어떻게 생각하세요? 등록일2018.09.23 &<앵커&>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아가씨, 아내의 동생은 처남·처제. 결혼하면서 생기는 이런 호칭이 성 차별적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정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기자&> 남편의 동생은 도련님·아가씨, 아내의 동생은 처남·처제.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성차별적이라 개선해야 된다고 한 가족 호칭인데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랫동안 서로를 불러온 호칭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거리에서 이런 호칭에 대해 의견을 물었더니, [장명옥/서울 은평구 : 남편 쪽으로만 한없이 올리는 것 같고, 친정 쪽으로는 평상어로 불려지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죠.] [이봉섭/경기도 고양시 : 차별을 한다, 성차별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도, 한 번도 느껴본 일도 없고 반만 년 역사에서 쭉 그렇게 내려온 건데.] 응답자의 65%가 지금 호칭에 문제가 있다는 쪽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조민서/서울 도봉구 : 시댁 식구들을 아가씨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엄마가 다른 집에 가서 종이 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남성 응답자도 절반가량 '문제 있다'에 동의했습니다. [정종찬/서울 마포구 : 남편의 형제에게 다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별이 문제니까 대안은 당연히 차별을 없애는 데서 찾아야 할 겁니다. [정영화/서울 마포구 : 시댁이나, 친정이나, 똑같은 존칭어를 쓰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시댁은 시댁, 친정도 친정댁으로….] 하지만 도련님이나 서방님처럼 굳어진 말을 대체할 표현을 새로 찾아내거나 만들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국립국어원은 그래서 '누구누구 씨'라고 부르는 것도 표준 가족 호칭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미/서울 송파구 : 자연스럽게 이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대중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성평등적 호칭을 찾아가는 데는 다양한 시도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인홍·이효진/경기 고양시 (남매) :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죠. (미래의 아내가 여동생에게) 갑자기 효진아 이러면 약간 얘 봐라 이러겠죠. (아니? 난 괜찮은데?) 오, 그래? 그러면 오케이.] (영상취재 : 황인석·김세경·제 일·최대웅, 영상편집 : 우기정)
미성년자기 때문에 감형?…소년범 처벌 어떻게 해야 할까 미성년자기 때문에 감형?…소년범 처벌 어떻게 해야 할까 등록일2017.07.17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년범 처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원종진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기자&>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년범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0년까지만 선고받습니다. 일정 기간을 채우면 조기 출소할 수 있는 길도 열려있습니다. [이주현/서울 은평구 : 학생들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민솔/서울 도봉구 : 유가족의 아픔과 분노를 생각해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빛나/서울 서대문구 : 그래도 앞으로 인생도 있긴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는 좀 강한 게 아닌가….] [조민서/서울 용산구 : 책임을 지고 반성할 수 있다는 능력이 좀 상대적으로 성인보다 적기 때문에….] 흉악해지는 범죄 수위와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리는 건 무리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공식&'은 청소년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내가 저지른 일로 5년, 10년 뒤 미래를 추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실제는 3년에서 5년 뒤면 가석방되는 현실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현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 소년범죄자들로 하여금 &'중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가석방 나갈 수 있다&'는 일종의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소년범에게만 물을 수 있느냐도 생각해볼 부분입니다. [김은효/대한변협 법제위원 :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청소년들이) 늘 노출되는 인터넷 환경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률 체제를 전혀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책임 지우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닐 겁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세밀한 처벌 수위 조정과 함께 현행 소년법의 목적대로 교정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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