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주'프로그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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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방송 시작일 2023. 11. 18 ~ 2024. 01. 17
방송 요일,시간 수 22:40~23:59

기획의도

글로벌 뮤직의 트랜드 K-POP을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SBS 최초 걸그룹 오디션 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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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8
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출생신고도 안한 아기, 생면부지 여성에 불법 입양한 아빠 단죄 등록일2024.11.15 ▲ 대전지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사실상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 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 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생신고 안 한 갓난아기 이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내 출생신고 안 한 갓난아기 이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 보내 등록일2024.10.23 ▲ 대전지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 씨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습니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며 선처를 구하기엔 저지른 범행이 너무 염치없는 것을 알지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슴 깊이 반성하는 걸 고려해달라 고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A 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고 말했습니다.
낮술 취해 식당 종업원에 행패..출동 경찰도 폭행한 20대 낮술 취해 식당 종업원에 행패..출동 경찰도 폭행한 20대 등록일2024.09.27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1시 57분부터 30분가량 대전 동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식당 직원과 싸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만취한 일행에게 식당 주인과 직원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청한 데 격분해 의자와 집기들을 발로 차는 등 식당 영업을 20여분간 방해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했지만, A 씨가 오히려 경찰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가 하면, 머리로 경찰관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습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 씨의 거친 행동은 경찰서 형사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채워진 수갑 때문에 손이 아프다며 형사과 대기실 패널 벽을 여러 번 발로 차 망가뜨린 것입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안에서 심하게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며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옮겨진 후에도 공용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용물 손상 피해금으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잘못 분류된 택배 물건 뒤로 슬쩍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잘못 분류된 택배 물건 뒤로 슬쩍 빼돌린 배달기사 부부 징역형 등록일2024.09.05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택배 물건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부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배 배달기사로 일하는 두 사람은 지난 1월 16일 오전 7시 13분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하장에서 배달할 물건을 분류하다가 택배 상자 안에 있는 13만9천900원 상당의 옷을 꺼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방법으로 보름 동안 11차례에 걸쳐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뒤로 빼돌렸습니다. 배달 지역별로 택배 상자가 분류되는데, 잘못 분류된 상자가 레일로 들어오면 한 사람이 상자를 뒤로 던져주고 다른 한 사람이 상자 속 물건을 빼내 차 안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빼돌린 물품 가운데 7건은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배상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며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며, 일부를 제외하곤 용서도 받지 못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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